안성시 저소득층 자녀 고지서 송달료 지원

2008.12.08 19:49:30 11면

내년 1월부터 지방세 고지서 전달 조례 개정
100매 송달시 5만원… 사회경험·학비마련 기회 제공

안성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가 지방세 고지서를 직접 전달케하고 송달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시 조례로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시는 8일 밝혔다.

시는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저소득층 자녀 지원 방안은 1인당 1일 고지서 100매 고지서를 송달할 경우, 3만원 내지 5만원 정도 송달료를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비 등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 조례에는 지방세 고지서를 마을 리·통장이 배부할 시 1매당 500원의 송달 수수료를 지급하게 돼있다.

안성시는 현재 우편으로 대량의 고지서가 한꺼번에 시·군·구 관내의 모든 납세자들에게 송달되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 연간 6차례(1월, 6월, 7월, 8월, 9월, 12월)의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송달부터 이번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도 시의 지방세 고지서 송달 예산은 2억1천6백만원으로 이번 방안이 시행될 경우 1인당 5일 종사시 연간 약 1만5천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안성시 박상호 시세담당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겨울·여름방학 기간 등을 활용하여 납세고지서 송달 업무를 통해 사회경험을 쌓는 한편, 적은 금액이나마 학비를 스스로 마련해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염기환 기자 yg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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