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도 성적평가 무능자는 삼진아웃

2008.12.29 20:59:40 3면

2010년부터 4등급별 직권면직 등 규정

경기도 공무원은 2010년부터 근무평가에서 최하위인 ‘가’ 등급을 3번 받을 경우 퇴출된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공무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자기개발을 하지 않아 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도는 내년 1년 유예기간을 둔 뒤 2010년부터 상급자들이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가에서 최하위인 가 등급을 2차례 연속, 또는 모두 3차례 받을 경우 직권면직 처리하기로 했다.

가 등급을 1차례 받은 직원도 즉시 직위해제 한 뒤 적절한 교육을 시켜 재배치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법은 수, 우, 양, 가 등 4등급으로 나눠지는 근무성적 평가시 10% 범위 안에서 가 등급을 줄 수 있고, 가 등급을 받은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를 비롯한 경기지역 지자체들은 근무평가를 하면서 '온정주의'에 따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 등급을 주지 않았다.

도는 아울러 금품수수 및 반사회적 비위로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 결정과 동시에 직위를 해제하고 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상급자·동급자·하급자들이 참여해 실시하는 다면평가를 지금처럼 승진시에만 적용하지 않고 매년 2차례 실시,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한 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면평가 항목도 리더십과 직무역량 등으로 세분화된다.

도 관계자는 “근무성적 불량 공무원의 3진 아웃제는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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