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공직기강 감찰을 통해 부정·비리행위자 179명을 문책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복무기강 점검단’을 구성하고 도 및 시·군 공무원들의 비리행위를 집중 감찰, 총 119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 263명 중 179명에게 파면과 해임, 경고, 훈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도청 A씨와 B씨(6급)는 지난 5월 6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총 13회에 걸친 근무태만 행위로 경징계를 받았다.
C시 Y씨(5급)는 사돈 관계인 기혼여성에게 지난 3월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다 적발돼 역시 경징계를 받았다.
D시 K씨(6급)는 지난해 5월 직무관련자인 한 건설사 대표로 부터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중징계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도는 내년에도 지속적인 감찰을 실시해 사생활 문란 및 청렴성 위반, 근무분위기 저해 행위,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법질서 위반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재정 조기집행을 하다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공무원에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청렴도 상승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감찰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