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공무원 특별채용…관련 지원책 개발업무 담당

2009.01.04 20:11:19 3면

도, 올해 대졸이상 1명 선발

경기도는 결혼이민자 가정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결혼이민자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명의 결혼이민자 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앞으로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공무원 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는 대학교 졸업 학력 이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지 6개월이 지나고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며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으로 선발된 결혼이민자는 다문화 가정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다문화 가정 지원책을 개발하며 한국사회 정착 경험에 대한 강연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계약기간은 일단 1년이고 필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도는 조만간 경기지역 거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채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지난해말 현재 여성 2만4천여명, 남성 4천여명 등 2만8천여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출신 국적별로는 중국이 64%(1만8천여명), 베트남 13%(3천500여명), 일본 5%(1천400여명), 필리핀 3%(900여명), 몽골과 태국 등 기타 15%(4천200여명)로 조사됐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