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하자 조례’ 무더기 재상정

2009.01.05 21:09:34 1면

상위법 위반 등 19건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상위법 위반으로 통과되지 못하는 등 하자있는 조례 19건을 올해 무더기 재상정할 방침이다.

특히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조기 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의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난 2006년 11월 상정된 지 2년이 넘도록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조례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도의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을 비롯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저축장려 조례안’,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9건이다.

계류안건들은 조례안에서 규정한 범위가 모호하거나 발의건수 늘리기에 급급해 상위법 위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입법예고기간과 회기가 맞지 않아 미처리된 것이 대부분이다.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의 경우 예산성립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제대로 듣자는 취지로 제안된 것이지만 광역자치단체(경기도) 차원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발의해 관심을 모았던 저축장려조례안은 어려운 현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소비도 미덕’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경제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지켜보자는 이유로 보류됐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조례 제정의 기본이 되는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조례안을 발의한 사례 등도 있어 발의건수 늘리기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어린이놀이시설의 토양이 동물배설물로 인해 기생충 등이 서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토양오염 방지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무리한 조례제정 추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 집행부나 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도민을 위한다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절차상 문제 등 무리하게 추진한 것도 다수 있다”며 “좀더 신중히 조례안 등을 발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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