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권)는 8일부터 도교육감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 등이 금지된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나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후보자는 방송과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할 때도 9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