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에코파크 ‘法제동’

2009.01.06 21:27:06 2면

청소년수련시설 인가부지에 조성 타당성 논란

“청소년 수련시설일까? 관광단지일까?”

경기도가 청소년 DMZ ECO PARK 조성을 추진중인 가운데 부지시설을 놓고 법적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장기관 활용되지 못했던 평화누리 부지 일원에 민간자본으로 DMZ ECO PARK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23일 오전 임진각에서 ‘버터플라이랜드 아시아(BLA)’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0년까지 1600억원(민간자본)을 들여 평화누리 28만8295㎡에 청소년 DMZ 에코파크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에코파크는 ▲나비·희귀곤충관, 조류생태관, DMZ 홍보관 등 전시시설 ▲나비관련 연구실험실, 정보센터, 영상관, 로봇관 등 교육·연구시설 ▲테마광장, 이벤트광장 등 야외 레포츠 공간 ▲습지·수목원·산림욕장 등으로 꾸며진다. 사업은 BLA측이 에코파크를 조성해 도에 기부채납한 뒤 3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 tion) 방식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소년 부지에 조성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타당성 여부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에코파크 부지는 지난 2000년 초부터 2001년 11월까지 도가 청소년 안보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하고 사들인 토지중 일부다.

도는 임진각 인근 농지 등 42만3341㎡를 총 103억여원에 매입한 뒤 농림부 협의과정에서 부동의 된 절대농지와 주차장 부지를 제척, 나머지 28만8295㎡에 대해 지난 2004년 파주시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91조에 따라 토입매입이 마무리된 시점부터 향후 10년간 타목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가 201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관광단지 형태의 에코파크는 법정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임우영(한·파주1) 의원은 “DMZ 에코파크가 현 시점에서 임진각에 들어오는 게 타당한지, 또 청소년 부지에 조성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 지, 타당성 조사 여부 등에 대해 정확히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에코파크는 청소년들이 안보의 현장에서 생태체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도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적자문을 받았으며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끝에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유재산관리법에 위반되는 것과 관련, “민간 사업자가 30년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타당성, 수익성을 분석했을때 공유재산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15~20년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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