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학교 이용료 동호인 등골이 휜다

2009.01.13 22:08:48 3면

체육관 3시간씩 주5회 80만원 등 이용부담
박천복 도의원 등 “요금인하 바람직” 주장

도내 학교들의 학교시설물 이용료가 지나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일부 학교들은 주 1회 사용에 월 40만원의 이용료를 받는 등 학교별 기준도 천차만별이다.

13일 경기도의회 박천복 의원(한·오산)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들의 시설물 일시사용료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초과 징수할 수 없다.

일반교실의 경우 하루 종일(8시간 기준) 사용할 경우 2만5000원에서 3만원을, 체육관이나 강당, 운동장은 4시간까지는 3만5000원에서 5만원, 8시간까지는 6만원에서 10만원을 받는다.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해야 하는 체육 동호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토요일 오후 4시간 정도씩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한다고 치면 이용료만 매월 최고 2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오산시 배드민턴협회의 경우 3시간씩 주5회 체육관을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이용료가 오산 A초교는 월 80만원, B초교는 40만원으로 제각각이다.

도내 81개 학교가 갖추고 있는 잔디구장은 조례상 이용료 기준이 아예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세구 경기도 생체협 사무처장은 “학교도 도민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을 위한 개방에 매우 인색하다”며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 대회를 열기 위해 1800여개에 달하는 도내 모든 학교를 이용하고 싶어도 막대한 이용료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이용료 부담 때문에 도민들이 건강할 권리마저 누릴 수 없다면 이는 공공의 재산을 적절히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도민의 부담도 줄이고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면 학교 시설물 이용료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 재산을 이용해 학교가 도민을 상대로 장사하는 수준이라면 실비 정도로 과감히 이용료를 내려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 중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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