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기전세보장’ 조례 제정

2009.01.14 22:12:57 2면

임대·전세 주택 현행 2~6년→ 10년까지 확대 추진

경기도의회가 서민을 위해 안정적 장기 임대 및 전세 주택공급 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4일 도의회 기획위원회 고영인 (민·안산6)도의원은 “경기도의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공급해 무주택 서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어 왔지만 법적 근거는 없어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웠다”며 “현행 2~ 6년으로 임대, 전세 주택 아파트를 장기 10년정도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조례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서울에서만 공급되던 장기 전세주택(시프트)을 경기도로 확대시키고 교통여건이 우수한 역세권에 소형·임대 주택이 집중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장기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임대조건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국민임대주택을 활용한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도심 내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역세권 소형·임대 주택 공급, 결합개발제도 활성화, 단지형 다세대주택제도 시행 등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외에도 역세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과 저밀개발이 필요한 산지·구릉지 등의 결합개발을 활성화해 노후 주거지역 개선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고영인 도의원은 “임대주택이 너무 협소하고 5년정도 살다보면 분양 받는 것으로 전환해야 하는 등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며 “장기 임대주택이나 장기 전세주택 등을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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