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도입…가평, 시간·경제부담 최소화

2009.01.19 20:26:35 11면

가평군의 민원처리 기간이 오는 20일부터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19일 군에 따르면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섬김행정을 실현해나가고자 민원처리 마일리제를 시행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제는 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 법정처리기간이 6일이상 30일까지인 ▲청소년수련시설등록 ▲공장설립승인신청 ▲농지전용신고 ▲산지전용허가 등 유기한 민원132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민원처리 마일리제는 접수된 민원을 법정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했을경우 단축기간(일수)만큼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포인트를 적립해 포상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주게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민원 만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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