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하신도시 ‘제2자유로’ 주민패소… 공사재개

2009.02.12 19:45:59 11면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현천동 5.2㎞구간 진행
내년 6월개통 가능… 교하신도시 교통대란 일단락

교하신도시의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될 제2자유로 건설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서울고법은 11일, 고양시 현천·덕은동 주민 4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도로구역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내년 6월, 제2자유로가 개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우려했던 교통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제2자유로는 서울 경계인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22.7㎞를 왕복 6차선으로 연결하는 교하신도시의 유일한 광역도로로 문제의 구간인 5.2㎞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 공사가 진행돼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교하신도시는 오는 6월, 5600가구를 시작으로 2012까지 4만6000가구 13만명이 입주하게 된다.

본안소송과 함께 제기된 도로구역 결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해 9월말 인용되면서 공사가 40여일간 중단됐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6일 분쟁 중인 5.2㎞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나머지 구간에 대한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돼 내년 6월 개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심에서 패소해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제2자유로 우회노선을 확정하는 기간만 최소 5년이 소요돼 교통대란이 우려됐었다.

경기도 제2청 관계자는 “제2자유로 공사가 일부 차질을 빚기는 했으나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따라 공기를 맞추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가 중단됐던 현천동 5.2㎞ 구간에 대해서는 곧바로 편입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상돈 기자 ps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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