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성매매 여성 22명 검거

2009.02.17 21:32:35 8면

인터넷 체팅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해온 여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파주경찰서는 17일 용돈과 생활비 등을 이유로 인터넷에 조건만남방을 개설해 불특정 남성들과 연결한 뒤 윤락행위를 해온 혐의(성매매 특별법)로 K(19)양 등 22명을 검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월말께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소재한 여관에서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남성들에게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죄 사실을 조사하는 한편 성매수남들에 대한 수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박상돈 기자 ps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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