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행세하며 혼인빙자 1억 꿀꺽

2009.02.22 20:44:38 8면

가평경찰서는 여성들에게 자신이 의사인 것처럼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K(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5월 결혼정보 사이트를 통해 만난 A(44 여)씨에게 자신과 결혼하자고 접근한 뒤 신용카드를 빌려 47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을 결재해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A씨 등 2명에게 총 1억6천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B씨 등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갖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K씨는 “B에게 위조한 의사 신분증과 독일 대사관 명의의 국적확인조회 이용, 자신이 독일에서 온 의사고 국내에 병원을 신축하려는데 상속받은 1천억대 재산이 국세청 조사하고 있어 묶여 있는 상태”라며 A씨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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