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미산골프장 파문’ 안성시 감사 착수

2009.03.04 21:19:51 1면

손배訴·국민감사도 초읽기

경기도가 미산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취소와 관련해 안성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또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미산 골프장 시행업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골프장 반대 시민대책위는 국민감사 청구를 추진, 승인 취소에 따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도(道) 감사관실 관계자는 4일 “5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안성시가 사업부지의 산림 밀집도(입목축적도) 조사기관에 허위공문서를 보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감사를 통해 허위공문을 보내는 과정에 시(市) 또는 담당 직원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감사에서 비리 행위나 업무 소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강력히 징계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조건부 승인됐던 미산골프장 사업계획 허가를 취소한 뒤 “입목축적도 조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을뿐 아니라 안성시가 입목축적도 조사 담당 기관에 허위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안성시는 2004년 사업부지내에 나무를 모두 베어 낸 개벌지 4㏊ 가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입목축적도를 용역 조사중인 산림조합 전북지회로부터 “사업부지에 개벌지가 있느냐”는 질의를 받은 뒤 ‘최근 5년간 개벌지가 없다’는 내용의 담당과장 전결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당시 안성시 도시과장은 “담당 직원이 시청 산림 담당부서로부터 사업부지내 모두베기(개벌)와 솎아베기(간벌) 지역 현황 자료를 받아 이를 산립조합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골프장 개발업체인 신미산개발은 이날 “2002년부터 7년째 사업이 지연되면서 토지구입비용 등 경제적 손실이 500억원에 이르러 행정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이라며 “이번 주안에 법적 대응방법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산골프장 저지 및 생명환경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도 이번주중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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