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큰코’ 다친다

2009.03.31 21:42:52 8면

소방·경찰당국 과태료 200만원 등 엄벌

1일은 거짓말이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만우절(April Fools Day)이다.

만우절은 16세기 프랑스에서 4월1일을 신년의 시작으로 하는 그레고리 달력이 폐지되고, 1월1일을 신년으로 정했는데, 이 소식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4월1일을 새해의 시작으로 여겨 축제를 준비했고, 그 모습을 비웃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전해진다.

이날은 전 세계인이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죄가 되지 않는 악의 없는 장난에 한 해 서로 속이고 즐거워하는 날로서 평소 거짓말을 못하던 사람도 이날 만큼은 가벼운 거짓말이나 장난이 허락된다. 지구촌 곳곳의 언론과 정부가 만우절 장난에 동참하기도 하고, 국민들 역시 가까운 지인들에게 엉뚱한 장난으로 유쾌한 장난을 치기도 한다.

그러나 매년 이날 소방·경찰 공무원들은 허위 및 장난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31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1일 도내 전체 신고 사건 5천504건 중 허위·장난 전화 신고는 12건으로, 2006년 같은 날 전체 5천875건 중 51건 보다 80% 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소방과 경찰 당국은 119 장난전화에 대해 발신자 위치 추적으로 장난전화를 건 사람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 처벌까지 하겠다는 엄벌 방침을 내놨다.

화재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장난 전화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최향진 기자 cjh8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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