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40代 음식배달원이 붙잡아

2009.04.01 21:53:19 9면

용인경찰서는 1일 2차례에 걸쳐 여성을 강간하려한 혐의(강간치상 및 상해)로 S(41·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20분쯤 용인시 기흥구 모 초교 앞 공터에서 혼자 걸어가는 A(13)양을 뒤따라가 폭행한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어 20분 뒤인 오후 9시 40분쯤 인근의 모빌라 1층에서 우편물을 확인하던 B(32·여)씨를 강간하기 위해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S씨는 B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도주하던 중 지나가던 중국집 배달원 C(20)씨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하지은 기자 hj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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