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게임장 운영 3명 영장

2009.04.08 23:13:58 8면

화성동부경찰서는 8일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을 설치한 뒤 불법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L(38)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최근 화성시 반월동 소재 물류센터로 위장한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6일 밤늦게 180㎡ 규모의 무허가 게임장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와 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하던 현장에 출동, 게임기 50대와 현금 40만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L씨 등은 썬팅한 승합차량에 사전 전화로 연락된 손님들을 태워 게임장으로 실어 나르는 수법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온것으로 밝혀졌다.
조윤장 기자 j6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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