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유인 성폭행 40대 영장

2009.04.09 21:30:40 9면

용인경찰서는 9일 채팅에서 만난 여성들을 여관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강도 강간)로 L(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2시30분쯤 채팅으로 만난 A(19·여)씨 등 2명을 용인시 기흥구 모 모텔로 유인, 흉기로 위협한 뒤 이들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다.

L씨는 또 이에 앞서 같은달 14일 오후 4시 30분쯤 같은 방법으로 만난 B(28·여)씨를 서울시 은평구 상계동 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금반지 2개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은 기자 hje@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