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뇌물수수 공무원 기소

2009.04.12 22:04:29 9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이응철 검사는 관내 건설업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양평군청 공무원 J(50)씨를 구속 기소하고 H(38)씨 등 건설업자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양평군청 재난안전과 및 도시과에 근무하면서 2006년 4월3일부터 지난 1월19일까지 22회에 걸쳐 공사 관리·감독 편의 제공 명목으로 H씨 등 건설업자 4명으로부터 3천26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J씨는 양평군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건설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해외여행 향응을 제공받고, 명절 선물 비용을 대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서인범 기자 si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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