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망루 농성자 11명 집유

2009.04.27 21:18:38 8면

수원지법 형사 6단독 송중호 판사는 27일 재개발 지구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불법 농성을 벌인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Y(47)씨에게 징역 2년6월,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L씨등 10명에게 징역 1년 6월~2년, 벌금 30만~50만원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인인 분쟁이 해소된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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