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소음피해 1조원대”

2009.05.03 22:22:59 1면

땅값 1㎡당 1만8750원↓·비상활주로 피해 97억
주변 초등교 학습능력 저하도… 용역보고 결과

 

수원비행장 소음과 건축물 고도 제한 등으로 수원시 평동과 고색동, 서둔동, 탑동, 구운동 등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1조1천415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수원시의회 비행장 이전 추진 및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업용 토지의 경우 제한 고도가 1m 제한돼 토지 단가가 ㎡당 3천600원 하락하고, 소음 발생으로 ㎡당 1만8천750원의 땅값이 떨어지는 등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모두 1조1천415억원으로 추산됐다.

1번 국도내 비상활주로로 인한 재산피해 역시 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음피해 지역내 서호초등학교 등 3개 학교 5학년 학생 4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습수행능력과 인지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 중 하루 평균 35~45분 정도 비행기 소음에 노출돼 학습수행능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비행장 인근 주민 1천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매우 불쾌하다고 응답했고, 20%는 매우 심각한 수면 방해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시의회는 오는 9월 최종 용역 조사가 끝나면 국방부 등 군 관계 기관을 방문, 보고서를 전달한 뒤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공청회 개최, 소음피해 지역내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수원비행장 주변의 수원시와 화성시 주민 20여만명은 지난 2005년 11월 이후 30여건의 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해 3건은 승소 판결을 받아 냈고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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