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류동 재개발 보상가 재감정

2009.05.12 21:11:31 8면

토지수용 반대 주민 “턱없이 낮다” 인상 요구
수원지역 20여개 사업으로 확대 우려목소리

수원시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수원 세류 주거환경개선사업 과정에서 토지 수용 주민들이 보상가 인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주공이 토지 수용을 거부하는 주민들에 대한 토지를 재감정하기로 해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더욱이 이번 재감정 결과에 따라 인근 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수원 지역 20여개 재개발 사업의 보상가 인상 요구에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2일 수원시와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2006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일원 23만1천여㎡을 아파트 2천359세대가 들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 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시는 이듬해 7월 대한주택공사를 공동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뒤 오는 10월까지 보상 및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세류동 일대 주민들은 “주공이 제시한 보상가 기준은 3.3㎡당 300만~700만원으로 이는 2007년 기준으로 현재 수원 시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현실성 있는 보상가를 요구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발 수요를 높여가고 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주공은 오는 6월12일까지 1차 보상금을 받아간 주민들을 제외하고 수용을 거부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구재 신청을 한 뒤 기존 토지 감정평가사를 제외 시킨 채 재감정하기로 했다.

이 결과에 따라 보상가액이 조정될 수있어 토지 감정 평가를 앞두고 있는 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 수원 지역 20여개 재개발 사업의 보상가 인상 요구로 확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공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보상을 거부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앙토지수용위 구재 신청을 거쳐 재감정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공시지가는 지정 고시된 2007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상가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2006년 구도심 지역 25곳을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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