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산지 표기 악의 없으면 처벌 어려워”

2009.05.12 21:11:31 8면

국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시.군 지명이 아닌 읍.면 지명으로 표시하면 법에 어긋나지만 원산지를 속일 의도가 없다면 처벌할 근거가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오세용 판사는 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Y(53.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의 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

의왕시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Y씨는 지난해 9월 쇠고기를 판매하면서 ‘충남 홍성’이 생산지인 쇠고기를 읍 소재지인 ‘충남 광천’으로 표기해 진열했다.

그러나 Y씨는 원산지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원산지 표기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국산 농축산물의 원산지는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다시 생산지인 광역시.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으로 표시해야 한다.

양씨는 법정에서 “쇠고기 도축장 소재지가 ‘충남 홍성군 광천읍’이라서 원산지를 ‘충남 광천’이라고 표기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오 판사는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시.군.구에 광천이란 행정구역명이 없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데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려고 이 같은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해 선고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