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폭행 의원’ 징계수위 결정

2009.05.12 21:57:40 3면

한나라 경기도당 윤리위 개최
내일 당 위신추락 등 감안 키로

지역의 어버이날 행사장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동장을 폭행해 물의(본지 8일 8면)를 빚은 한나라당 N도의원에 대해 한나라당 경기도당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12일 한나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N도의원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윤리위를 14일 오후 3시 도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도당은 앞서 진상조사반을 꾸려 폭행을 당한 공무원과 N도의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했다.

N도의원은 지난 6일 안산시 단원구 탄도마을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에서 술에 취해 A동장의 얼굴에 술을 끼얹고 의자로 때리는 등 추태를 부렸다.

도당 관계자는 “윤리위에서는 도당의 자체조사 내용을 근거로 처벌수위를 결정하게 된다”며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당 소속 의원으로서의 품위 손상과 당 위신 추락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민주노동당 경기도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는 N도의원의 폭행사건 발생 직후 성명서를 내고 N의원의 사퇴를 요구해 왔다.

경기도의회도 N도의원에 대해 조만간 도의회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대준 기자 dj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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