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200㎡형 1억8천만원 덤터기”

2009.05.19 20:35:14 13면

‘송도 더샵 하버뷰Ⅰ’ 계약자協 강력반발
분양가 상한제 이후 3.3㎡당 85만원 차이
원가공개 촉구·부당이득 반환 법적 대응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후 신규 공급 아파트의 분양가가 크게 낮아지자 상한제 시행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내 ‘송도 더샵 하버뷰Ⅰ’ 계약자협의회는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P건설에 대해 분양가 책정 기준 및 원가 공개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P건설이 2007년 말 분양한 ‘송도 더샵 하버뷰Ⅰ’와 이달 분양한 ‘송도 더샵 하버뷰Ⅱ’의 분양가가 평형대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도 더샵 하버뷰Ⅰ’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평균 1천367만원이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최근 분양한 ‘송도 더샵 하버뷰Ⅱ’는 3.3㎡당 1천282만원으로 3.3㎡당 85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주택형별 분양가는 131㎡형 9천300만원, 153㎡형 7천300만원, 194㎡형 7천600만원, 200㎡형 1억8천300만원이 각각 낮아졌다.

‘송도 더샵 하버뷰Ⅰ’ 계약자들은 “같은 사업지구에서 같은 업체가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 격차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으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분양승인기관인 인천경제청 항의집회를 시작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계속 촉구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의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P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더샵 하버뷰Ⅱ의 분양가는 상한제에 따른 상한금액이 3.3㎡당 1천305만원인데 극심한 경기침체와 전매제한 등을 고려해 1천282만원으로 책정했다”면서 “여기에 마감수준이나 분양가에 포함된 옵션항목이 일부 다운됐고, 발코니 확장비용도 별도인 점 등이 고려됐다”라고 덧붙였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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