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친분 사칭 금품 사기

2009.05.24 20:56:29 9면

수원지검 수사과(이종운 과장)는 24일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수 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S건설 대표 Y(6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007년 4월 경기도에 자연녹지 지역 30만㎡를 사려는 K씨에게 접근해 “필요 경비를 주면 아는 공무원을 통해 자연녹지인 땅의 용도를 1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도록 돕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Y씨는 또 지난 2007년 6월 조상 땅을 찾던 P씨의 대리인에게 “P씨의 조상 땅으로 추정되는 경북 땅 20만㎡를 이 지역 공무원을 통해 P씨에게 소유권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Y씨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했다”며 “Y씨는 사무실에 고위 공직자들과 찍은 사진을 걸어놓고 이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민원 해결, 공사수주 청탁 명목 등으로 금품을 챙겨왔다”고 말했다.

한편 Y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그 책임을 금품 공여자인 P씨 등에게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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