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 유인해 돈 갈취 조폭 검거

2009.05.25 21:49:47 9면

용인경찰서는 25일 돈을 빌려준 뒤 사기 도박판을 벌여 돈을 잃게 하고 빌린 돈을 갚으라며 협박해 돈을 받아 갈취한 혐의(사기도박 및 공갈)로 청주 화성파 조직폭력배 H(2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K(29·자영업)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청주의 조직폭력배 일당으로 지난달 2일 오후 11시쯤 W(24·공익요원)씨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모텔로 유인해 ‘쉽게 돈을 따게 해 주겠다’며 2회에 걸쳐 700만원을 빌려주고, 사전에 공모한 사기 도박판을 벌여 돈을 잃게 한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달 28일 W씨에게 전화해 ‘집으로 동생(조폭)들을 보내겠다’며 협박해 300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은 기자 hj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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