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지 성복지구 아파트 공사 중지명령 일부 해제

2009.05.27 19:40:21 16면

용인시는 기반시설분담금을 내지 않아 중지됐던 수지구 성복취락지구 아파트 공사 8개 단지 5천여 세대 가운데 일레븐건설(주) 5개단지 3천659세대와 디에스디삼호(주) 1개 단지 500세대 등 총 6개 단지 4천159세대에 대한 공사 중지를 27일부터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6개 단지는 최근 어려운 경기여건에서도 사업자가 도로분담금을 시에 25일까지 분할 납부한 데 따라 사업자 직접설치구간의 기반시설을 아파트 입주 5개월 전까지 완료하기 위해 공사를 착공하도록 한 것이다.

기반시설분담금으로 일레븐 건설은 100억원을, 디에스디삼호는 15억 6천만원을 납부했고 성복취락지구 주간선도로인 도로 대3-20호 공사를 재개했다.

시는 지난 5월 20일 성복동에 아파트 공사 건설 사업자가 아파트 입주예정시일인 오는 2010년 5월이 1년여 밖에 안 남은 시점에도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추진이 전무하고 도로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주시 6천여 세대가 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성복취락지구 아파트 8개단지 5천473세대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은 기자 hj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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