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맨’ 20대 회사원 덜미

2009.06.09 21:24:47 9면

용인경찰서는 9일 서울과 용인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성폭행 시도하거나 지나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일명 바바리 맨)를 해온 혐의(강간미수 및 공연음란 등)로 K(28·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7년 2월 6일 오전 1시 30분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에 침입해 혼자 잠을 자고 있는 A(24·여)씨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가슴을 발로차는 등 폭행한 혐의다.

또 K씨는 지난달 7일 오후 5시쯤 수지구 상현동에서 B(14·여)양을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지나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10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은 기자 hj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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