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인 상대 부부절도단 덜미

2009.06.17 21:36:45 8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전국 농수산물시장을 돌며 상인들의 차량이나 상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47)씨를 구속하고 부인 B(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6시34분쯤 인천의 한 수산물시장에서 상인 C(48)씨가 경매로 물품을 구매하는 동안 C씨의 차량에 들어가 현금 1천20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전국의 농수산물시장을 돌며 32차례에 걸쳐 총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농수산물시장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상인의 차량이나 상점 관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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