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제조 17억 챙긴 40대 영장

2009.06.17 21:36:45 8면

인천연수경찰서는 17일 유사휘발유를 제조, 공급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로 K(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6월말부터 올해 6월 15일까지 경기도 광주시 목동의 공장에서 유사휘발유 210만 리터를 제조해 인천·경기지역 소매상들에게 팔아 넘겨 1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솔벤트 등의 화학물질들을 혼합해 유사휘발유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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