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대 분뇨 무단투기 덜미

2009.06.21 20:49:53 8면

인천서부경찰서는 21일 10여차례 걸쳐 새벽시간대 하수구에 오수와 분뇨 등을 몰래 버린 혐의(하수도법위반)로 환경업체 대표 K(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7일 새벽 4시쯤 인천시에 한 중학교 앞 하수구에 오수와 분뇨 14톤을 몰래 버리는 등 지난 1월부터 10차례에 걸쳐 총 130톤 가량의 오수와 분뇨를 하수구 등에 몰래 버린 혐의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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