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30일 자신의 집 텃밭에 양귀비를 불법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K(58·노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4월 초부터 최근까지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집 텃밭 및 화단에서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를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재배한 혐의다.
경찰은 K씨가 재배한 양귀비 131주를 모두 압수해 보건소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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