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외교부 서기관 돈받고 여권 부정발급

2009.07.02 21:39:20 12면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2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에게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고 뇌물을 수수한 전 외교통상부 김모(49)서기관을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항경찰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8월경 피지 영사로 재직시 체포영장 발부된 지명수배자 김모(45)씨에게 여권 유효기간을 허위로 작성, 연장해 주고 그 댓가로 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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