氣카드 속여팔아 120억 부당이득

2009.07.15 22:07:08 8면

인천남동경찰서는 15일 일반 카드를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인뒤 수 천명에게 팔아넘겨 1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회사대표 K(64)씨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L(51·여)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방문판매 업체인 모 화장품의 대표와 임원진들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 14일까지 중간 판매원 L(53·여)씨 등 2만9천여 명에게 원가 424원짜리 PVC카드를 한 장당 500만원에서 580만원을 받고 총 15만5천700여장을 판매해 1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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