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납치협박 일본인 강제퇴거

2009.07.20 21:09:09 9면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20일 인터넷에 일본행 항공기를 납치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일본인 T(36)씨를 붙잡아 강제퇴거 및 5년간 입국을 금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T씨는 지난 2일 0시쯤 일본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 “7월 4일 오전 8시 20분 인천발 일본행 항공기를 납치하겠다. 탑승객은 안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T씨는 아무런 생각없이 장난으로 항공기 납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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