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승용차 홀짝제 → 선택 요일제

2009.07.27 20:16:29 16면

국민자율참여·온실가스 감축 등 유도

국제유가 상승등으로 인한 국가적인 에너지 타개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가 27일부터 선택 요일제로 전환됐다.

이는 지난 17일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최근 국제유가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감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통한 생산성향상과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것으로 풀이된다.

선택적 요일제도는 참여자의 재량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차량소유자 스스로 월-금요일중 하루를 선택해 운행하지 않는 제도이다.

따라서 가평군은 국민자율참여 확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위해 관용승용차는 물론 공무원소유 자가용 승용차도 27일부터 승용차 선택요일제로 전환해 운행한다.

그러나 경차, 장애인사용 승용차, 긴급·특수·화물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에 의해 이번 선택적 요일제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선택적 요일제외에 행정기관 승용차부제 운행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선택적 요일제는 유가안정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시행되는 만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이상 지속될 때는 다시 홀짝제로 전환해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