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동 역세권 3년만에 ‘없던일로’

2009.07.27 21:45:28 9면

주공-토공 사업성 부족 폐지 통보·민간제안 전무
수원시 지역여건 무시 구역 결정 비난 면치 못할듯

수원시가 도심 속 낙후된 지역의 정비를 위해 민간 제안 사업으로 권선구 평동 일대(수원공구유통센터 부지)에 추진한 역세권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사업성 결여로 인한 민간 제안이 전무, 3여년 만에 사업이 무산됐다.

특히 시는 당초 수원역 일대의 정비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했지만 이 구역의 사업성 부족으로 폐지하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구역 결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8월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 권선구 평동·서둔동 일원을 4개 구역으로 나눠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해 민간 제안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원(KCC 수원공장)과 권선구 평동 22-1번지 일원(수원공구유통센터), 권선구 평동 72-1번지 일원 등 4개 구역을 각각 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16일 4개 정비 사업 구역 중 권선구 평동 22-1번지 일원(12만5천700㎡)의 역세권3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비 구역에서 폐지 결정했다.

시는 당초 이 구역을 대한주택공사와 대한토지공사에 토지를 매각한 뒤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했었지만 이 두 기관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불가 통보를 한데다 구역 결정 후 3년여 간 민간 제안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는 지구 지정 후 3년 이내 구역을 재지정하거나 지구 결정을 폐지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구역을 폐지하고 별도의 개발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돼 있고 고도 제한 및 비행 소음 등으로 대규모 건축물 입지가 불가해 별도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폐지 결정했다”며 “만약 향후에 또다른 민간제안이 있을 경우 재지정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권선구 평동 72-1번지 일원 55만5천600㎡의 역세권4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를 분할해 평동 58번지 일대(19만4천806㎡)를 역세권5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 결정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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