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돈 20여억원 받은 임두성 의원 영장

2009.07.28 21:26:01 9면

아파트 분양 승인을 도와주겠다며 아파트 시행사로 부터 수 십여억원을 받아 가로 챈 현직 국회의원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특수부(김경태 부장검사)는 28일 알선 수재 혐의로 한나라당 임두성(60.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A아파트 건설 사업 시행사 B사 대표로 부터 분양 승인 등 시행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여러차례에 걸쳐 20여억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임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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