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예산집행 실명제 시행

2009.08.04 20:33:51 16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집행을 위해 예산집행 실명제가 실시된다.

가평군은 오는 17일부터 회계처리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존 지방재정 관리시스템(e-호조시스템)에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한 예산집행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4일 군에따르면 최근 빚어진 공무원의 복지예산 횡령등 회계담당자의 단독처리나 사업부서 부정지출등 예산집행과정의 비리방지등을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제1항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는 것이다.

변경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승인절차가 추가돼 자금배정 요구및 지출의 각단계마다 직상급자의 승인을 얻어야만 다음단계로 진행할수있게 된다.

또 자금 요구와 지출 원인행위 담당자는 해당부서 회계담당자에서 해당사업 담당자로 변경되며 해당 사업담당자의 직상급자가 자금배정요구,자금배정,원인행위와 지출지급승인등을 하게된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