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둑’ 인터넷 판매망서 덜미

2009.08.05 21:53:58 8면

용인경찰서는 5일 유흥비 마련을 위해 훔친 자전거를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판매하려한 혐의(절도)로 B(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 1월 7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시 도봉구 창동 A마트의 자전거보관소에서 K(57·공인중개사)씨 소유의 자전거를 미리 준비한 공구로 자물쇠를 끊어 훔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총 3대의 자전거(8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B군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동일 ID로 다수의 자전거 판매 게시글을 올리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은 기자 hj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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