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명의 위장취업후 절도

2009.08.06 22:09:24 8면

용인경찰서는 6일 친구 명의를 도용해 편의점에 위장취업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P(20·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3시쯤 전남 여수시 여서동의 한 편의점에서 친구 A(20)씨의 명의를 도용해 위장취업한 뒤 주인 Y(57)씨가 자리를 비운사이 현금과 담배 등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P씨는 또 지난달 12일 오전 5시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한 편의점에서 같은방법으로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은 기자 hj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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