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가구 복지자금 융자

2009.08.09 21:21:04 16면

가평, 내달부터 12가구 생활안정 등 사업자금
1가구당 1천만원 이내 내달 4일까지 신청접수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복지자금 융자사업이 실시된다.

가평군은 오는 9월부터 청평수력발전소 및 청평양수발전소 주변지역 12가구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필요사업에 대해 자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융자사업에 투입되는 사업자금은 1억1천500만원이며 청평수력발전소 설악면, 청평면 소재 8가구 및 청평양수발전소 소재 가평읍 청평면 4가구 주민들을 위하여 사용된다.

융자한도는 1가구당 1천만원 이내이고 대출이자율은 연3%,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각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융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을 작성 및 지참하여 각 읍·면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는 각 읍·면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융자대상자 선정 후 농협중앙회 가평군지부와 융자금대여약정 체결 후 최종대상자에 대해 결정 통보한다. 결정 통보받은 대상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융자금 신청을 하면 된다.

비록 융자 대상자로 결정 통보받은 후라도 융자기관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에 대하여는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융자 수혜자가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했을 경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여 대출 등의 경우에는 융자금 반환을 해야 한다.

자금에 대한 융자신청 기간은 지난 5일부터 오는 9월4일까지이며 융자시기는 9월에서 10월 사이이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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