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안내려고 기사 폭행

2009.08.09 21:53:25 8면

인천서부경찰서는 9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L(23·무직)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6월12일 밤 10시30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빌라 인근에서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자신이 타고 왔던 택시의 기사 S(63)씨를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택시요금 2만7000원을 내지 않으려고 S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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