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한다” 노부 폭행치사 철없는 아들 영장

2009.08.12 21:35:17 8면

용인경찰서는 12일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N(52·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쯤 처인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82)가 자신에게 잔소리하는 것에 격분, 안면부와 옆구리를 수 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N씨는 이웃주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3년전 이혼해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중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N씨의 아버지에 대해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키로 했다.
하지은 기자 hj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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