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황산테러’ 회사대표 영장

2009.08.18 21:22:43 9면

성남중원경찰서는 18일 채무관계로 소송을 낸 전직 여직원에게 황산을 뿌려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전자장비 제조업체 대표 L(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씨는 지난달 경찰에 검거됐으나 조사를 받던 중 심장발작으로 쓰러져 그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강원도 동해 소재 H제조업체 대표로 직원 P(27·여)씨가 2007년 퇴사한 뒤 L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한을 품고 회사 직원 3명과 공모해 지난 6월8일 성남 주택가 골목에서 출근하는 P씨를 뒤따라가 얼굴 등에 황산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7일 L씨와 공모해 황산을 뿌린 L씨의 회사 직원 또 다른 L(28)씨 등 2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의 알리바이 조작을 도운 혐의(살인방조)로 직원 N(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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