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전 설명부족 의사 위자료 지급해야”

2009.08.26 22:04:39 14면

수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은 A(44.여)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서도 “원고의 체형과 의료 수준 등에 비춰 설명 의무 위반이 복부 함몰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려워 수술 여부 선택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데 대한 위자료 청구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마른형으로 얼굴에 살이 적은 A씨는 200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비 100만원을 지급하고 B씨로부터 양쪽 하복부에서 지방을 채취해 양 볼에 주입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복부함몰이 없어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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