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상습 피싱 40대 영장

2009.08.30 20:59:40 8면

인천부평경찰서는 28일 인터넷 메신저 피싱을 통해 상습적으로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S(44)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2시쯤 중국에서 S(23·여)씨의 아이디를 해킹, 해킹된 아이디로 메신져 채팅을 시도해 S씨의 친언니에게 80만원을 입금시키게 한 뒤 입금된 돈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8년 12월 5일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22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S씨는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총 106차례에 걸쳐 2억 4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거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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