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도박 간부’ 인사 골머리

2009.09.01 21:57:08 인천 1면

市, A사무관 정직처분 후속 총무과 대기발령 추진
시의회 “사실상 복귀 거부조치… 복직마땅” 대립

징계처분이 끝난 구리시의회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문제를 놓고 구리시와 구리시의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A사무관에 대한 복직인사를 놓고 협의 과정에서 구리시는 총무과 대기발령을 통보한 반면 구리시의회는 원소속 복귀를 강력 주장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며 갈등을 겪고 있다.

1일 구리시 및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구리시의회 A사무관은 근무시간중 도박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후 도 인사위원회가 결정한 해임 처분에 반발, 도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를 냈다.

도 인사위원회는 A사무관에 대해 당초 해임을 결정했으나, A사무관이 사법기관의 판단을 근거로 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자 최근 정직 3개월로 경감 처분했다. 이와 함께 A사무관은 지난달 28일자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모두 경과하므로서 구리시는 후속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구리시는 인사에 앞서 유재우 부시장이 구리시의회를 상대로 A사무관에 대한 인사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총무과 대기발령 의사를 밝히자 구리시의회가 즉각 반발하면서 첨예한 기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유 부시장은 시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이달 중 의회 승인 뒤 실시할 예정인 직제개편 인사에 맞춰 A사무관을 인사할 방침”이라며 “우선 총무과 대기발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고병 의장을 비롯 B시의원은 “총무과에 대기시키겠다는 인사방침은 시의회 복귀를 거부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측의 인사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시측은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는 인사권자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현행 인사규정 때문에 의회와 협의절차를 지킬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의회가 비리 공무원을 계속 싸고 도는 이유를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측은 “징계기간이 끝난 만큼 반드시 의회소속으로 복직시켜야 한다”며 현재 공석인 의회전문위원직 인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구리시는 조만간 A사무관에 대한 인사를 실시할 방침이나, 시의회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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