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왕 과천)가 2일 선거 관련 법 개정을 강력 시사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가 열리지 않는 5월에 단 1회만 재보선을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0월 재보선이 국정감사 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재보선에 신경 쓰느라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정감사가 정부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월 재보선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안 원내대표는 “법률에 국회는 9월10일부터 24일까지 감사를 행한다고 정해져 있다”며 “시기와 기간을 법정화한 것은 피감기관이 예측 가능한 준비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주장처럼 추석이 지나면 10월6일이 된다”며 “그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10월 초 이후에 국정감사를 하면 25일에 끝나게 되는 10월28일에 재선거가 있다”며 “6일께부터 국감을 하자는 것은 재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간에 국감을 하면 소속 의원들이 자기 당 소속 후보의 지원을 나가기 때문에 제대로 국감을 할 수가 없다”며 “제대로 시작해 제대로 끝나고 10월부터는 산적한 민생법안을 10월 중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는 이같은 폐해를 없애기 위해 정기국회 중에는 재·보궐선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1년에 두 번 재·보궐선거를 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열리지 않는 5월에 단 1회만 재·보궐선거를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사일정과 관련, “의사일정을 합의하느라 국회가 공전되는 것이 다반사”라면서 “여야 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